갓 태어난 아기 골목길에 버려 사망…미혼모 구속영장

입력 2019-04-03 16:05   수정 2019-04-03 16:08

갓 태어난 아기 골목길에 버려 사망…미혼모 구속영장
영아유기죄보다 처벌 수위 높은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한 주택가 골목에 탯줄이 달린 상태의 신생아를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25·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 아들 B(1)군을 버려 둔 채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행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골목길에 버려진 A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골목길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 닷새 만인 이달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술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미혼모인 A씨는 사건 당일 낮 친할머니 집에서 B군을 혼자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며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들이 태어났을 당시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살아있는 신생아를 버려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영아유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영아유기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2014년 '울산 계모 사건' 등으로 신설된 아동학대범죄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체포 후 병원 치료를 받도록 했다"면서도 "혐의가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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