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병해충, '잠재적 위험'만 있어도 조사 착수

입력 2019-04-04 06:11  

외래 병해충, '잠재적 위험'만 있어도 조사 착수
농림축산검역본부, 예찰조사 지역·대상종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지난해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계기로 외래 식물병해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검역당국이 예찰조사를 강화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외래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와 관련해 지역과 대상 병해충을 확대하고, 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조사 지역에는 '금지된 병해충이 유입되거나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추가한다.
잠재적 위험만으로도 예찰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항·항만 ▲병원체 잠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격리재배지역 ▲ 수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수입식물의 재배지역 ▲수출단지 내의 수출식물 재배지역 등을 조사 지역으로 규정해왔다.
조사 대상 병해충에도 국내에 분포되지 않은 병해충 중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이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조사 대상 병해충은 ▲첫 유입된 병해충 가운데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 ▲이미 국내에 분포된 병해충 중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 ▲농·임산물 등의 수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 등이었다.
새 방안이 시행된다면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병해충이라도 미리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병해충 발견 시 보고 절차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검역본부 내에서는 지역본부장과 사무소장이 본부로 보고하는 절차만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검역본부장이 농식품부 장관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에게도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한다.
검역본부는 "현재도 규정과 무관하게 해충 유입 가능성이 큰 경우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병해충에 대한 조기탐지 및 신속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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