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 에어필립 법정관리 신청 5일로 연기

입력 2019-04-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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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 에어필립 법정관리 신청 5일로 연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기반 항공사 에어필립이 3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에어필립은 전날 오전 신청 서류의 미비점이 발견돼 추가 서류 준비 작업을 벌이느라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오는 5일 광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개최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의결한 에어필립은 최근까지 기업회생안 마련에 공을 들였다.
회생안이 실현 가능해야 법원이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에어필립 측은 회생안 인가를 조건으로 투자 의향을 밝힌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어필립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 지면 신규투자자를 유치해 항공기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임대한 항공기 4대 중 2대만 반납하고, 2대는 남겨둔 상태다.
에어필립 측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앞두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는 자료를 따로 배포할 예정이다"며 "법원이 회생안을 받아들여 현재 휴직 중인 에어필립 직원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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