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권 보장" vs "소수 독점 방지"…임대 국유농지 놓고 마찰

입력 2019-04-03 17:07  

"경작권 보장" vs "소수 독점 방지"…임대 국유농지 놓고 마찰
양구 해안면 농민·캠코 '평행선'…갈등 장기화 우려
해안면에 6만㎡ 이상 국유농지 임대자 전국의 40%…일부 농민 불법 전대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최근 시행한 국유지 임대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강원 양구군 해안면 농민들이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경작권 보장과 대부 계약의 안정적인 승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캠코는 "6만㎡ 이하 면적만 임대가 가능하다"며 "농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는 대답을 되풀이해 갈등 장기화가 우려된다.
캠코 강원지부는 이날 해안면사무소에서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국유농지 대부기준의 바뀐 점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치호 캠코 강원지역본부장은 "한정된 국유농지를 소수 경작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농민이 골고루 쓰게 하려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며 "국유지를 6만㎡ 이상 임대한 사람이 전국에 36명인데 이 중 14명이 해안면에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분들의 오해와 달리 기존에 국유지에서 경작을 해오던 농민들은 최초 계약일부터 20년까지 6만㎡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며 "농지 규모나 형태 등 다양한 사정을 살펴 20년 이상도 임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모인 농민 70여 명은 캠코의 설명에도 다양한 불만을 터뜨렸다.
농민 반상현(67)씨는 "국유지 입찰을 통해 결국 높은 가격을 쓴 외지인들이 땅을 차지해 원래 주민들이 쫓겨나고 마을이 무너질 것"이라며 "땅 많다고 빼앗아 적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한 농민은 "돌과 지뢰가 묻힌 황무지를 개간한 비용도 한 푼 못 받고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정책은 농민들 목숨줄을 끊는 처사"라며 "차라리 개간 비용을 보상하고 땅을 다 가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농민은 "이런 정책들 추진하면서 주민들 의견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느냐"며 "컴퓨터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노인들이 부지기수인데 인터넷에만 관련 내용을 올려놓는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캠코는 6만㎡ 이상 국유농지를 임대한 사람이 전국에 36명, 강원도 내에 17명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해안면에 14명이 몰려 전국의 40%가량을 차지한다.
일부 농민들은 40만∼60만㎡까지 임대하고, 이를 불법으로 전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 농민은 "전대는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며 "일부 농민이 경작권을 사고팔아 배부르게 살아서 대다수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봤으니 경찰이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농민은 "수십 년 넘게 농사만 짓다가 기력이 쇠한 늙은이들은 당장에 먹고살기 위해 전대를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정도 모르고 나이 많은 농민들을 다 굶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캠코는 불법 전대를 한 농민과 임대계약을 끊고 2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해안면에서는 현재 주민 275명이 국유농지 523만㎡를 임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유농지 대부면적을 최대 1만㎡로, 1인당 농지 대부면적도 6만㎡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유농지 대부기준'을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마을 전체 토지의 70% 이상이 국유지인 양구 해안면의 몇몇 농민들은 한국전쟁 이후 황무지를 일궈 만든 농지 일부를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yang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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