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2·12 군사반란 수사 피해 해외도피
도피 24년 만에 사망으로 군인연금 지급 중단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조홍 전 육군 헌병감(예비역 준장)이 작년 12월 캐나다 현지에서 86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3일 뒤늦게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작년 12월 국방부 연금과로 조 전 헌병감이 사망했다는 대리인의 연락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조 전 헌병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도 중단됐다"고 밝혔다.
육군사관학교 13기인 조 전 헌병감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대령)이었고, 이후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헌병감을 맡았다. 예편 이후로는 도로교통안전협회 감사와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 전 헌병감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
당시 12·12 군사반란을 수사하던 검찰은 조 전 헌병감이 전두환 보안사령관(12·12 군사반란 때 직책)의 지시를 받고 ▲특전사령관과 수경사령관 등 핵심지휘관 격리 ▲육군참모차장 등 육군 수뇌부와 수경사령관 등의 체포 및 무장해제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봤지만, 그가 캐나다로 도피하자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 전 헌병감은 해외 도피 이후로도 매달 200만원대 군인연금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1997년부터 매년 국방부에 연금 수령을 위한 신상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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