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전문가 200명으로 구성…인권침해 사건 평결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제2기 시민인권배심원이 5일 모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시민인권배심원제는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제기된 인권침해 사건을 직접 평결하는 제도다. 평결 결과는 구제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반영된다.
시민인권배심원은 각계각층 시민 150명과 인권 전문가 50명 등 총 200명으로 구성된다.
1기 활동은 작년 12월 종료했다.
작년 12월 3∼22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2기 배심원 모집에는 1천400여명이 몰려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기 첫 모의회의는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주제는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의 음성권 침해 여부'이다.
배심원들은 녹음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평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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