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난임시술건강보험 확대안

입력 2019-04-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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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난임시술건강보험 확대안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이르면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난임(불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zerogroun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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