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이르면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난임(불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zeroground@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이르면 7월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난임(불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zeroground@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