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SK그룹 창업주 손자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19-04-03 20:57   수정 2019-04-03 21:03

'마약 투약' SK그룹 창업주 손자 구속…"도주 우려"
"반성한다"며 영장심사 불출석…서류심사로 구속 결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변종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를 구속했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K그룹 3세 "반성하는 차원" 영장심사 불참석/ 연합뉴스 (Yonhapnews)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최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됐다.
앞서 최씨는 전날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이후 경찰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15차례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30)으로부터 대마초를 3차례 구매해 피운 혐의도 받았다. 최씨가 이들로부터 대마를 구매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700만원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최근까지 SK그룹 한 계열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28)씨도 같은 종류의 액상 대마를 구입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유학 시절 알게 된 이씨와 함께 국내에서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정씨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할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1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