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의 반격, 곤 前닛산 회장 또 체포…"입막음·자의적" 반발(종합2보)

입력 2019-04-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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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의 반격, 곤 前닛산 회장 또 체포…"입막음·자의적" 반발(종합2보)
트위터 통해 11일 기자회견 예고한 상태서 특별배임 혐의
곤 전 회장 반발 "침묵시키려는 시도…검찰, 기자회견 막아"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검찰이 보석금을 내고 지난달 6일 석방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을 4일 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했다.
NHK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중동 오만의 판매 대리점에 지원된 닛산 자금의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날 오전 6시 이전 도쿄도(東京都) 내 그의 거주지를 방문,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며 이후 조사를 거쳐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서 검찰이 곤 전 회장의 거주지를 방문하고, 1시간 뒤 곤 전 회장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검찰 차량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됐다.
그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또다시 체포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지난 3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그가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검찰의 재체포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곤 전 회장은 이후 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재체포는 닛산의 일부 개인이 검찰을 오도, 나를 침묵시키려는 새로운 시도"라며 "나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재체포에 대해 "상도를 벗어난 것으로, 자의적"이라고 항의했다.
곤 전 회장은 "잘못된 108일간의 구속 이후 나의 최대의 희망은 공정한 재판으로, 내주 기자회견에서 내 주장을 표명할 예정이었다"며 "재체포로 검찰은 그 기회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면 혐의가 풀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 3사 연합체를 이끌던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 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소득 50억 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19일 도쿄지검에 체포된 뒤 모든 직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이후 특별배임 등 개인 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 되면서 도쿄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지난달 6일 10억 엔(약 10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체포 108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일본 국내 주거 제한, 해외 방문 금지, 인터넷 사용 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보석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중동 각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며 닛산 최고경영자(CEO)의 예비비에서 중동의 대리점에 지출된 거액의 자금 흐름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중 지난해까지 7년간 오만의 대리점에 지출된 38억 엔(약 380억원)가량의 자금 일부가 그가 사용했던 유람용 보트 구입 자금으로 충당되거나 자녀가 경영하는 미국의 투자관련 회사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대리점은 그의 지인이 경영하는 곳으로, 그는 판촉비 명목으로 송금했지만 일부는 그가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다른 기업으로 흘러들게 해 닛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곤 전 회장 측은 지금까지 예비비에서 오만의 대리점에 지출된 자금에 대해 "닛산 아래직원의 요청으로 오랜 시간 지급해 온 정당한 장려금으로, 유람용 보트 구입이나 닛산과는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르노는 오만의 대리점에 불투명한 지급이 있었다며 이를 프랑스 검찰당국에 통보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내부 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역시 곤 전 회장의 관여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르노는 오는 6월 주주총회에서 곤 전 회장이 이사직에서도 사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곤 전 회장은 작년 11월 체포된 이후 퇴임 뒤 받을 보수를 유가 증권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인에게 부정 지출한 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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