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김승효 씨, 재심 통해 44년 만에 간첩미수 혐의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김승효(69) 씨가 국가로부터 8억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간첩 미수 혐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8억179만여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950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재일동포였던 김씨는 1973년 서울대에 진학했다가 이듬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고, 고문 끝에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했다. 유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형은 2015년 조현병을 앓는 김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피고인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김씨의 과거 법정 진술에 대해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 정도에 비춰 공소사실 전체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