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려고 100m 음주운전…두 차례 전력에 징역 8개월

입력 2019-04-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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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려고 100m 음주운전…두 차례 전력에 징역 8개월
대전지법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재범 위험"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8시 6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142%로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에 취해 승용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 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100m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6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운행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상당히 술에 취해 운전했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폐해가 큰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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