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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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에서는 청명과 한식에 연평균 1.2건의 산불이 발생, 총 6.28㏊의 산림 피해가 났다.
이들 화재의 주요 원인은 논·밭두렁 또는 쓰레기 무단 소각이 산불로 번진 사례가 58%로 가장 많았고, 성묘객 실화(25%), 입산자 실화(17%)가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31일까지 벌써 16건의 산불의 나 0.9㏊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에 충북도는 오는 22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갔다.
또 산불 진화차,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 산불감시용 드론, 차량용 디지털 무전기 등의 구매를 위해 일선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소에 특별교부세 5억4천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주의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산불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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