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업자 구속·시공업자 불구속…"운영 안 된다" 공장 경매 처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4억8천만원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보조사업자 A(49)씨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대표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공사비 8억8천100만원(자부담 40%, 보조금 60%)이 드는 '수산물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창원시에 신청해 선정됐다.
그러나 이 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보다 4억원가량 부풀려진 금액이다.
A씨는 공장 및 생산설비 건축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가짜 통장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수법으로 보조금 총 4억8천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보조금 4억8천만원으로만 공장을 지은 뒤 운영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을 경매에 넘겨 결국 처분해버렸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각종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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