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 '보유세 폭탄' 주장 사실과 달라…0.36%만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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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참여연대는 저평가된 공시가격으로 주택 보유세 대상자들이 4조원의 세금 '특혜'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낮은 현실화율로 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특혜규모'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참여연대는 "올해 공시가격을 시세(또는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결정했을 경우와 비교한 결과, 주택 보유세는 본래 부과돼야 할 세금 규모의 67%만 부과됐다"며 "보유세 납부자들에게 연간 4조 681억원 규모의 세금 특혜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특혜가 상대적, 절대적으로 낮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가장 큰 세금 누락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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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바탕으로 2019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될 보유세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단독주택 보유세는 전년 대비 2천78억원 증가(21.7%)하고, 공동주택 보유세는 전년 대비 5천635억원 증가(11.4%)할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보유세가 전년 대비 7천원 증가(5.4%)해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통주택의 경우 전체의 83.38%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년 대비 보유세가 평균 1천원가량 증가(0.3%)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보유세는 전년 대비 3천136만원 증가(116%)하고, 공시가격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보유세는 전년 대비 590만원이 증가(99.8%)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세 증가 폭은 22.3%이고,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세 증가 폭은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인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른바 '보유세 폭탄'을 불러온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산술적으로 올해 보유세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대상은 전체의 0.36%에 불과한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공시가격 수준도 법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현실화율을 형성한다"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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