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 상가 빌려 수천만원 도박판 벌인 22명 덜미

입력 2019-04-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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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 상가 빌려 수천만원 도박판 벌인 22명 덜미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4일 농촌지역 빈 상가를 빌려 속칭 '아도사키'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장소 개설)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도박에 가담한 혐의(도박)로 B(46)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2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경주 한 농촌지역 빈 상가를 빌려 도박장을 연 뒤 평소 알고 지낸 사람을 모아 도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창고(총책), 마개(패 돌리는 사람), 상치기(판돈 담당), 문방(망보는 사람)으로 역할을 나눈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농촌 빈 상가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18명은 한판에 50만∼70만원의 돈을 걸고 70회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아도사키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진 경주경찰서 형사과장은 "사회경제 질서 파괴와 가정파탄 원인인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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