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성태 수사 檢피의사실공표' 공방…한국당 "野 죽이기"

입력 2019-04-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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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성태 수사 檢피의사실공표' 공방…한국당 "野 죽이기"
법무장관 "피의사실공표 대단히 잘못…문제 있으면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은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KT 특혜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문제 삼으며 감찰을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남부지검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한 피의사실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데 감찰을 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사실 여부도 확인 안 한 일방적 진술에다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판단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내용을 검찰이 유포한 것은 아주 악질적"이라며 "왜 범죄행위를 방치하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어떻게 특정 방송에 기소장이 그대로 나가냐. 이렇게 계속 야당 죽이기를 할 건가"라며 "언론에 내용이 나온 걸 보면 야당과 김성태를 죽이려 작정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걸 갖고 왜 그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의원도 "피의사실을 적나라하게 공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누구든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검찰 신뢰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성태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두 개의 사건 중 계약직 채용 특혜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정규직 채용 때 특혜 의혹은 시효가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내용을 보니 일반적인 채용절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하게 수사를 지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죄는 그동안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대부분 인정됐다"고 거들었다.
다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다음에 어떤 수사를 할 거라는 것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수사기밀 누설로, 동부지검이 완전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보도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면서 "대검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데 주의를 주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 "저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국당 정갑윤 의원 등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사표를 냈다고 묻고 넘어가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있다"면서 "제 기억으로는 이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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