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5개 골프장의 '토양·수질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유출수)의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항목은 디클로플루나이드 등 고독성농약 3종, 피프로닐 등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아족시스트로빈 등 일반 농약 18종 등 모두 28종이다.
검사 결과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나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지난해에는 고독성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토양과 수질에서 저독성 살균제와 살충제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배석진 시 환경연구부장은 "봄철을 맞아 검사를 통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사용이 허가된 농약을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며 "건기뿐 아니라 우기에도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시행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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