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체포된 남양유업 황하나, 혐의 일부 인정(종합)

입력 2019-04-05 00:00   수정 2019-04-05 17:06

'마약 혐의' 체포된 남양유업 황하나, 혐의 일부 인정(종합)
경찰, 체포 첫날 7시간 반가량 조사…5일 구속영장 신청할 듯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권준우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7시간이 넘는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마약 혐의' 황하나, 혐의 일부 인정…유치장 입감 / 연합뉴스 (Yonhapnews)


앞서 경찰은 이날 성남시 소재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황 씨를 붙잡아 오후 3시께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했다.
체포 첫날 7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황 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은 밤 조사를 마친 황 씨는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5일 오전 황 씨를 상대로 조사를 재개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 수사 중이었다.
해당 첩보에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황 씨의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물론 다른 마약 관련 혐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첩보 입수 후 두 차례에 걸쳐 황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 지 수년이 지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모두 반려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황 씨를 체포해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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