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의혹' 첫 강제수사 대상은 뇌물…외압 의혹도 조준

입력 2019-04-04 14:27   수정 2019-04-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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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의혹' 첫 강제수사 대상은 뇌물…외압 의혹도 조준
과거 수사서 규명 못한 뇌물 의혹부터 검토…직권남용 강제수사도 곧 착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첫 강제수사 조치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두 사람의 뇌물수수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김학의 '뇌물의혹' 강제수사 착수...자택·별장 압수수색 / 연합뉴스 (Yonhapnews)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업무일지 등 뇌물수수 의혹의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김 전 차관 등의 압수수색에 가동인력을 총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 때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부분이다.
1차 수사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강간 혐의만 수사했다. 두 사람이 금전을 주고받을 정황이 충분했는데도 계좌추적 시도도 없이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소환조사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이 단독으로 진행한 2차 수사는 피해자 이 모씨가 고소한 특수강간 혐의만 수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뇌물혐의와 관련된 수사는 일절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3차 수사를 맡은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금전거래 정황을 확인한 뒤 후속수사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람 간의 뇌물 거래 의혹이 규명돼야 사회 고위 인사들에 대한 윤씨의 금품로비 의혹도 풀릴 수 있다고 수사단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금품거래 의혹을 토대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야 성범죄 관련 의혹 규명에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뇌물 의혹은 수사단이 이번 수사에서 '첫 단추'라고 여기는 셈이다.

수사단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연루된 수사외압 및 경찰인사 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물론 2013∼2014년 수사에 관여한 검찰과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도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 당시 청와대의 부당한 정황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도 본격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사단은 이날 경찰청에도 일부 인력을 보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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