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대부업자가 폐업한 뒤 다시 개업할 때까지의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폐업한 뒤 다시 사업 등록할 때까지의 제한 기한을 1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가 의도적으로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며 정부 기관의 감독을 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사업 재등록 제한 기한을 3년으로 늘리도록 해당 조항을 바꾸고, 대부 약관을 제·개정할 때 금융위원회에 신고·공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는 대부업자가 최소한의 고용 인원을 갖추도록 하는 조항도 넣어 업계 진입 장벽을 높였다.
현재 최소 20명 이상의 상시 인력을 고용하게 돼 있는 신용정보법상 채권 추심업과 달리, 대부업의 일종인 매입채권 추심업은 별다른 인적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다.
유 의원은 "특히 대형화된 대부업체가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 제도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넣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부업계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