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충남교육감 상대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동료 공무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 등을 강요한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오천석)는 4일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가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충남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동료 직원과 교무행정사 등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직원에게 머리를 풀고 다니라는 등 머리 모양과 옷차림 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점심을 먹으러 나가 오후 2시에야 학교로 돌아오거나 신규 직원에게 카풀이나 사적인 전화 통화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2017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했다.
A씨는 "성희롱이 아니라 농담이었고 복장은 직장생활에 맞는 외양을 권고한 것"이라며 "정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되며 징계 수위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머리 모양과 옷차림에 대한 지적은 직장생활에 어울리는 외양 권고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머리를 풀고 다닐 것 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직원에게 카풀 및 조카와의 만남 등을 강요까지 한 점 등은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규 직원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것을 이용해 강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공직기강의 확립 및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제고 등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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