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과 연인사이였다" 전 유도코치 첫 공판서 성폭행 부인

입력 2019-04-04 15:13   수정 2019-04-04 15:30

"신유용과 연인사이였다" 전 유도코치 첫 공판서 성폭행 부인
신씨 "뻔뻔함에 치 떨려…처벌받도록 마음 굳건히 할 터"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고교 유도선수이던 제자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치 A(35)씨가 첫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적이지는 않았지만 입맞춤 등 추행을 인정한다. 하지만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입맞춤한 후 둘의 관계가 가까워져 스킨십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 같은 사이가 됐다"며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부양 자녀가 세 명이나 되며, 모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과 신씨 변호인은 보석 기각을 요구했다.
신유용씨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을 지켜보고 나서 "법정에 들어오는 피고인이 무서웠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 사람이 참회했으리라고 조금은 기대했는데, 뻔뻔한 모습에 놀랐다"며 분노했다.
그는 "그가 적당한 처벌을 받도록 마음을 굳건히 하고 더욱 힘을 내겠다"며 앞으로 재판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 변호인은 "강제 추행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18일 열린다.
A 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신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유용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A 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k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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