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예외 사유 엄격히 판단…신보라 "선례 두려워하는 국회 현주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보경 이은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출입하게 해달라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요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한 사유 설명을 곁들여 신 의원의 요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국회가 전했다.
앞서 신 의원은 아들과 함께 본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공문을 통해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의장은 또한 신 의원이 앞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의장이 이를 선제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문 의장은 "신 의원의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일과 육아의 병행을 포용하지 못하는 직장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라면서 "국회 본회의장 아기동반을 통해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 조성의 절실함을 호소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해서 3당 원내대표로부터 환영 답변도 들었다"면서 "국회법 개정안 심의가 불허의사유였는데 의장이 가진 국회법 상 재량과 권한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선례를 만들기 두려워하는 국회 현주소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 "한 사람의 워킹맘으로서 국회부터 가족친화적인 일터,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문을 다시 두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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