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폭력영상 신속 삭제 않는 플랫폼업자에 벌금·실형

입력 2019-04-04 15:52  

호주, 폭력영상 신속 삭제 않는 플랫폼업자에 벌금·실형
뉴질랜드 총격테러 생중계에 법안 마련…'졸속입법'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호주가 폭력적인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영하게 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BBC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날 호주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혐오감을 주는 폭력적인 내용의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문제의 영상물로 테러, 살인, 성폭행, 고문, 납치 등을 예시했다.
벌금은 최대 1천50만 호주달러(약 84억8천515억원) 또는 연간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동영상을 제공한 사람이나 플랫폼 업체의 경영 책임자는 최대 3년간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전했다.
법안은 지난달 15일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로 5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한 사건의 영향이 크다.
당시 범행 장면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17분간 생중계됐다. 페이스북의 차단 조치 이후에도 복사본이 떠돌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호주 정부는 이번 법안 마련 배경에 대해 "웹사이트가 무기화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주 최초로 제안했다. 야당인 노동당은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의회 처리에 협조했다.
크리스천 포터 법무부 장관은 "유튜브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은 혐오물들이 상영되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한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안은 문제의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했으면서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 정부는 해당 법규 위반 여부는 법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정밀한 검토 없이 의회에서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호주의 첨단기술 업체들을 대표하는 '디지털 인더스트리 그룹'측은 "업체들은 이미 폭력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기 위한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며 "수시로 많은 양의 콘텐츠가 업로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폭력물 신속 삭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에 마련된 법률은 미디어에 대한 검열로 이어지거나 (회사나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 때문에) 내부고발자의 폭로를 막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