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서 미성년 자녀 둔 부부 이혼하려면 온라인 강의 들어야

입력 2019-04-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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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서 미성년 자녀 둔 부부 이혼하려면 온라인 강의 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덴마크에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할 때는 온라인 '이혼 강의'를 반드시 듣도록 규정한 새로운 이혼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AFP통신이 4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 1일 발효된 덴마크의 새로운 이혼법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원할 경우 30분짜리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덴마크에서는 협의 이혼의 경우 온라인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됐고, 판사의 확인을 받거나 숙려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부부가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이 기간 내에 해당 강의를 다 듣지 못하면 결혼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다.
이 강의는 이혼하는 부부와 그 자녀들이 새로운 상황에 되도록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온라인 또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들을 수 있다.
이번 강의는 결혼한 부부 가운데 거의 절반이 이혼하는 덴마크에서 한 가정이 깨지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문제들을 피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코펜하겐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17개 교과목으로 돼 있다. 내용은 생일 파티 방법에서부터 자녀가 화가 났을 때 아이에게 말하는 방법까지 아우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의는 일단 첫 단계로는 괜찮은 조치지만, 부부 간 갈등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상담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AFP는 전했다.
지난해 덴마크에서 신고된 이혼은 1만5천건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신고된 혼인 건수의 46.5%에 달하는 것이다.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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