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알려지지 않도록 부당한 발령 혐의…1심서 유죄 인정·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취지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런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의견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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