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원만한 타결 위한 '이례적 조처' 해석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온 힘을 쏟는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외국기업에 부당한 대우를 한 지방정부 명단을 공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회계감사 기구인 심계서(審計署)는 외국기업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사업면허 발급을 지연시키는 등 법규를 위반한 45개 지방정부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후난(湖南)성 정부는 2016년 3월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들로부터 받는 서비스 수수료를 공식적으로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46개 외국기업에서 총 477만 위안(약 8억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적발됐다.
산시(陝西), 후난, 네이멍구(內蒙古), 닝샤(寧夏) 등의 지방정부는 법률로 정한 기한인 3영업일 내에 외국기업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산시성 정부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01개 외국기업을 등록시켰는데, 이 가운데 21개 기업의 등록 기한을 넘겼다. 한 외국기업은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무려 55일이 걸렸다.
중국 심계서는 통상 빈곤 타파와 환경 단속, 금융위험 관리 등과 관련된 정책과 규정을 지방정부가 제대로 지키는지 감사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외국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 지방정부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원만하게 타결짓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의 둔화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절실함이 반영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늘어난 217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중국 정부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지난해보다 26.4% 급감한 6천509곳에 그쳤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달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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