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모임서 음식물 제공한 공주시의원 고발

입력 2019-04-04 16:5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고교 동창 모임서 음식물 제공한 공주시의원 고발



(공주=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주시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공주시 한 식당에서 고교 동문 14명에게 29만원 상당 음식값을 대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 대표나 후보 등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사람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