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9·19 남북군사합의 취소" 소송 냈지만 패소

입력 2019-04-04 17:39  

지만원 "9·19 남북군사합의 취소" 소송 냈지만 패소
"군사 분야 합의, 행정 소송 대상 아니다" 각하 판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극우 인사 지만원씨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군사 시설 철거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4일 지씨가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군사 시설 철거 등 전투력 일방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고, 지씨 역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남북은 지난해 9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와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합의했다.
그러자 지씨는 그다음 날 '남북군사합의 내용을 비롯해 방어 철조망·감시초소 철거 등 전투력을 감축시킬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주장대로 감시초소 등이 철거되고, 군사 분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사 분야 합의로 지씨의 법률적 권리가 침해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군사 분야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합의 자체로써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며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행정청의 처분이라 해도, 원고가 침해당하게 될 이익은 국민 일반이 공통으로 갖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며 원고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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