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앞으로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인과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를 준 가해자는 가중처벌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지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0eun@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앞으로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은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인과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를 준 가해자는 가중처벌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일지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0eu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