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와 법무부는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이하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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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합의 내용에 따르면 성남시, 법무부, 국회의원은 지역 내 법조 단지 확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동 노력하고, 진척상황을 보면서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년 1월 재협의하기로 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주민들의 이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 진행 중이어서 법무부 소유 야탑동 청사 건물에 회의실을 조성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 초부터 야탑동 청사 건물에 문서고와 회의실 조성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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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사무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 내 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에 사무공간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법무부는 야탑동 건물을 주민편의시설로 개방하는 방안을 향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호관찰소가 시청에서 야탑동으로 이전할 것을 우려해 이날까지 19일째 법무부 야탑동 청사 건물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 온 주민들은 농성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천막 농성장으로 찾아가 주민들께 합의 내용을 설명해 드렸다"며 "보호관찰소 정상화를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성남보호관찰소가 지난 4∼6일 야탑동 법무부 청사 건물에 문서고와 소규모 회의실, 강당 설치 작업을 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보호관찰소 이전을 우려한 주민들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 19일째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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