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임세원법' 등 120여건 의결

입력 2019-04-04 20:05   수정 2019-04-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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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임세원법' 등 120여건 의결
종교인 퇴직금 과세 제외·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법안은 '불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할 경우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또 다른 '임세원법'도 이날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2018년 이전에 적립된 종교인의 퇴직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조세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표해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소수 종교인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으로 조세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소위에 회부해 더 논의하겠다"고 결정했다.
법사위에서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처리도 불발됐다.
앞서 환경노동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하고 지급을 고용보험에서 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완영·김도읍 의원 등은 "기업에 부담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하는 방안을 찾고 예산을 먼저 확정하라"고 요구했으며, 이 법안은 소위로 회부됐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12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들 법안은 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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