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골목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 기각

입력 2019-04-04 20:00   수정 2019-04-04 20:21

신생아 골목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 기각
법원 "출산 후 1주일밖에 안돼…도주 우려도 없어"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한 주택가 골목길에 신생아를 탯줄이 달린 채로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5)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다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출산한 지 1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 갓난 아들을 버려둔 채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행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골목길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아기는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경찰은 골목길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 닷새 만인 지난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술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미혼모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아기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건 당일 낮 친할머니 집에서 아기를 혼자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들이 태어났을 당시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살아있는 신생아를 버려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영아유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영아유기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2014년 '울산 계모 사건' 등으로 신설된 아동학대범죄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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