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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