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학대' 50대 아이돌보미 영장 청구…8일 구속심사

입력 2019-04-05 08:56   수정 2019-04-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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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학대' 50대 아이돌보미 영장 청구…8일 구속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내용의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공분을 산 50대 아이돌보미 김모(58)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5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죄질이 무겁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영장신청 사유가 대부분 받아들여 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씨는 8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아동학대' 50대 아이돌보미 구속영장 신청…범행 죄질 무거워 / 연합뉴스 (Yonhapnews)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됐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김씨를 지난 3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김씨가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학대한 경우도 있었다. 하루 평균 2건 이상 학대 행위를 한 셈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씨는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고, 5일 현재 24만 6천여명이 동의했다.
k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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