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내역 감사원 감사' 등 부대의견 추가해 의결…본회의 바로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8일 정식 서명한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외통위는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았다.
부대의견에는 ▲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며 ▲ 차기 협상 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 국가재정법에 부합해 방위비분담금이 집행되도록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 주한미군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를 사용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며 ▲ 2천884억원 상당의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통위는 아울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관련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지속해온 역외자산 정비 관행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외통위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은 오전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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