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시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병원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은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한 혜택을 본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다.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은 20%다.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입원환자 수가 적어 비어있는 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2·3인실이 적용받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 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도 높아진다.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 시 해당 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5%를 가산하고, 31일 이상일 때는 10%를 가산한다. 이 조치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둬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요양병원 입원 중 의사의 의뢰 절차 없이 임의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에 입원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1일당 정액 수가로 주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는 타 병원 진료에 대해서는 환자 전액 부담 원칙을 세운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 소득·재산 기준도 마련됐다. 체납 세대의 소득(종합소득금액),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면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볼 수 있다.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급여제한 기준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부당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이 주어졌다.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도 신설됐다. 호스피스 환자, 중증장애인, 중증소아, 의료기관 퇴원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개선됐다.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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