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 신문광고·당선 축하 특판대출…합천 조합장들 '물의'

입력 2019-04-05 10:51   수정 2019-04-05 11:12

자녀 결혼 신문광고·당선 축하 특판대출…합천 조합장들 '물의'
지역신문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광고…문자 메시지도 대량 발송



(합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합천 모 지역 조합장이 조합 내 임직원 일동 명의로 자녀 결혼을 알리는 광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이 지역조합 등에 따르면 해당 조합장 A씨는 이달 말 아들 결혼을 앞두고 지난 4일 자로 합천 지역신문에 결혼식에 초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조합 임직원 일동으로 낸 광고에는 '바쁘신 중이시겠사오나 참석하시어 따뜻한 마음 함께 해달라'는 문구가 담겼다.
또 A씨 이름과 직책, 혼주 정보, 결혼식 일시·장소는 물론이고 해당 조합 사무실 번호까지 적혀있다.
A씨는 지난 1일 임직원 일동 명의로 아들 결혼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사실도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개인적 인연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들이 결혼한다고 참석해달라고 하기가 낯 뜨겁고 부담스러워 임직원 명의로 보냈다"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번호가 바뀐 지인들도 많이 있어서 경사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광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순수한, 평범한 사람으로서 경사를 알리는 방법들을 선택한 것"이라며 "저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내 다른 조합장의 행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조합에서는 최근 B 조합장 이름을 내건 '○○○ 조합장 당선 축하 대출특판'이라는 제목의 전단을 배포했다.
해당 전단에는 '대출 갈아타세요'라거나 '담보대출(50억 선착순) 1억 이상 4%, 3억 이상 3.7%' 등 문구가 담겼다.
일각에서는 인기 영합주의적(포퓰리즘) 행보라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B 조합장은 "조합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캠페인이고,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문제없다고 보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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