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룰' 기존 세입자에도 혜택(종합)

입력 2019-04-05 17:4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5% 상한룰' 기존 세입자에도 혜택(종합)
'꼼수인상' 방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 하반기부터는 임대주택이 등록될 때 세입자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혜택을 바로 볼 수 있게 됐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하는데, 이 임대료 증액 제한이 시작되는 계약이 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돼 있어 기존 세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다음번 세입자부터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기 전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료를 왕창 올리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이런 꼼수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됐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는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 등 임대의무기간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을 계속 준수하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제 혜택을 계속 본다면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역세권 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을 2천㎡에서 1천㎡로 완화했다.
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