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병무청은 5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는 입영일자나 병역판정검사일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 가능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화재 피해를 본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혹은 소집)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이며, 연기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민원포털 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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