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장항공장 사망 직원은 정규직…'위험 외주화' 아니다"

입력 2019-04-05 11:36  

한솔제지 "장항공장 사망 직원은 정규직…'위험 외주화'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한솔제지[213500]는 이달초 충남 장항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피해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계열사 정규직 사원"이라고 반박했다.
한솔제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망자는 지난해 계열사인 한솔이엠이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이라면서 "비정규직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고인과 유가족에게도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솔이엠이는 2001년 한솔제지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에서 분사한 계열사로, 한솔제지 사업장의 기계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설비 보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업무 위탁 관계를 단순 사내 하청이라면서 태안화력 발전소의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같은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경찰과 노동부, 소방당국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기관과 함께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새벽 5시께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전기 관련 설비점검을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숨졌다.


huma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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