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편의점에서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3시 30분께 경남 양산 한 건물 앞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500원짜리 40개(2만원)를 훔쳤다.
A씨는 같은 달 30일 오전 4시 45분께 또 다른 주차 차량에서 체크카드와 현금 15만원 등이 든 지갑, 운동화 한 켤레 등을 훔쳤다.
그는 즉시 근처 편의점 2곳을 찾아 훔친 체크카드로 4만9천원 상당의 물품을 샀다.
A씨는 주로 차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2시 45분께에도 양산의 한 도로변에서 손전등으로 주차 차량 내부를 살피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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