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털려다 잠복 경찰관에 걸려…절도범 징역 6개월

입력 2019-04-07 07:33  

주차 차량 털려다 잠복 경찰관에 걸려…절도범 징역 6개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편의점에서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3시 30분께 경남 양산 한 건물 앞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500원짜리 40개(2만원)를 훔쳤다.
A씨는 같은 달 30일 오전 4시 45분께 또 다른 주차 차량에서 체크카드와 현금 15만원 등이 든 지갑, 운동화 한 켤레 등을 훔쳤다.
그는 즉시 근처 편의점 2곳을 찾아 훔친 체크카드로 4만9천원 상당의 물품을 샀다.
A씨는 주로 차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2시 45분께에도 양산의 한 도로변에서 손전등으로 주차 차량 내부를 살피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