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죽음 내몬 前여경 징역 1년6개월…"감찰과정도 부적절"(종합)

입력 2019-04-05 17:25   수정 2019-04-05 18:50

동료 죽음 내몬 前여경 징역 1년6개월…"감찰과정도 부적절"(종합)
법원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허위사실 기재…죄질 불량"
유족 "당연한 판결…기소되지 않은 감찰 당사자들에게 민사소송"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재직 당시 동료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구속기소 된 전직 여자경찰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피고인의 잘못도 크지만, 경찰의 부적절한 감찰과정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5일 A(38)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감찰 조사를 받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남 부장판사는 경찰의 감찰과정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찰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행과 촬영이 이뤄졌고 감찰 당사자가 수사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동료 경찰관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부적절한 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017년 7∼9월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한 뒤 지난 1월 29일 결심 공판 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의 투서에는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지각했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근거로 충북지방경찰청이 감찰에 나서자 B 경사는 그해 10월 26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압 감찰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직접 수사한 후 지난해 5월 A 씨와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관이었던 C(55) 경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C 경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A 씨만 구속기소 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B 씨의 남편은 "당연한 결과"라며 "법정에 서야 하는 데도 검찰의 기소를 피한 감찰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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