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자재비 체불 하도급업체, 발주자 대금 직불 못 받는다

입력 2019-04-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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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자재비 체불 하도급업체, 발주자 대금 직불 못 받는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하도급업체(병)가 임금이나 자재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 원사업자(을)를 건너뛰어 발주자(갑)에게 직접 대금을 받는 '발주자 대금 직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업체가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을 지체한다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직불(직접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원사업자가 입증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직불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는 발주자(갑)-원사업자(을)-하도급업체(병)-노동자(정) 구조에서 '갑'이 '병'에게 대금을 직접 주는 제도다.
'을'이 중간에 끼어 있어 '병'이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다.
개정안은 법률이 보호하는 영역을 '병'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영세자재업체인 '정'까지 넓힌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임금 등 지체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다면 하도급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된 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직불 중지 의무는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체결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는 원사업자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중 임금·부품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부문 건설공사에서 근로자나 영세 부품 납품업자 등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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