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신고하겠다"…'성매매 근절' 표방 시민단체 대표 기소

입력 2019-04-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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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신고하겠다"…'성매매 근절' 표방 시민단체 대표 기소
유흥업소 업주 협박은 물론 강요, 마약, 성폭행 혐의까지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성매매 근절을 표방한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단체 가입을 강요한 30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여성 및 청소년의 성매매 반대를 표방해 온 시민단체 대표 A(38)씨를 협박, 강요, 업무방해, 마약,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1월 수원과 화성 동탄 등지의 유흥업소 업주 10여명을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말을 듣지 않는 업주들에게는 자동발신 시스템을 이용한 이른바 '콜 폭탄' 수법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이 기간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건넨 뒤 성폭행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12일 구속된 A씨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피해 업주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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