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 "교육청이 청소년의회 구성 맡아야" 의견 제시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겠다며 제정을 추진하는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상정이 또 불발됐다.
울산시의회는 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도 이 조례안을 다룰 상임위를 열지 못했다.
운영위에는 모두 5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고 이 중 과반인 3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 데 이를 채우지 못했다.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참석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3명이 참석할 경우 2명이 찬성하면 된다.
또 이날 상임위가 열릴 예정이던 시의회 의사당 4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는 이전처럼 학부모단체 등의 시민 100여 명이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 학부모단체 등은 청소년의회 조례안이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같이 청소년의회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도 많은데 왜 일부 시의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례안 제정을 계속 강행하려 하느냐"며 "진정 조례안을 만들고 싶다면 찬반 시민 의견을 제대로 듣고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근 시의원 주관으로 마련한 조례안 공청회는 찬반 시민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례안 찬성 측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공청회였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15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 속에서 청소년의회 조례 관련 시민 의견 수렴과 토론을 위한 '모두 모여 토론해봅시다. 울산시 청소년의회' 공청회를 강행했다.
시의회가 제정하려는 청소년의회 조례안은 울산에 주소가 있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울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한 의회를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은 "청소년의회 구성을 울산시의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기관인 시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견을 보인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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