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 칸막이 없이 미성년 자녀 면회 가능

입력 2019-04-05 17:09  

교정시설 수용자, 칸막이 없이 미성년 자녀 면회 가능
김경진 의원 발의 '형집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는 미성년 자녀를 면회할 때 유리창을 가운데에 두고 만나지 않아도 된다.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형집행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 수용자에 한해서만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미성년 자녀 접견이 가능한 부분을 모든 수용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교도소장 등이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수용자 요청 시 보호조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에는 14만여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고, 그들의 미성년 자녀는 5만4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수용자가 어린 자녀와 자유롭게 면회하고 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수용자 자녀들이 접견 때만이라도 부모의 사랑을 직접 느끼며 건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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