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 칸막이 없이 미성년 자녀 면회 가능

입력 2019-04-05 17:0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교정시설 수용자, 칸막이 없이 미성년 자녀 면회 가능
김경진 의원 발의 '형집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는 미성년 자녀를 면회할 때 유리창을 가운데에 두고 만나지 않아도 된다.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형집행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 수용자에 한해서만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미성년 자녀 접견이 가능한 부분을 모든 수용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교도소장 등이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수용자 요청 시 보호조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에는 14만여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고, 그들의 미성년 자녀는 5만4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별 구분 없이 모든 수용자가 어린 자녀와 자유롭게 면회하고 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수용자 자녀들이 접견 때만이라도 부모의 사랑을 직접 느끼며 건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