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살해·방화 뒤 무고한 세입자 징역 18년→14년

입력 2019-04-05 17:27  

집주인 살해·방화 뒤 무고한 세입자 징역 18년→14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투던 집주인을 숨지게 하고 범행을 숨기고자 불을 지른 뒤 오히려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40대 세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이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라도 법원은 상해치사 법정형과 권고형 범위를 기준으로 죄책을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상해치사 범죄에 선고된 형량과 비교해 원심판결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집에 불을 지르고 집주인의 통장, 인감도장, 손목시계, 안경을 훔쳤다는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집주인 B(80)씨를 찾아가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집에 있던 둔기 등으로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급성 심장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시가 1천3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와 통장 48개, 인감도장 7개 등을 훔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불을 지른 뒤 달아나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다가 긴급 체포됐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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