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패류독소 4월 중순이 고비…기준치 초과지역 확대

입력 2019-04-05 17:34  

남해안 패류독소 4월 중순이 고비…기준치 초과지역 확대
지난해보다 일주일 일찍 시작, 이르면 5월 초 소멸 전망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남해안에서 패류(조개류) 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늘어나고 있다.
5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패류독소 식품허용기준치(0.8㎎/㎏)를 초과한 남해안 지점은 경남 거제시 창호리·하청리·장목리, 고성군 외산리, 창원시 송도 및 내포리 등이다.
이는 한 달 전인 3월 7일 기준치 초과지점이 경남 창원시 난포리 연안 1곳이던 것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수준이다.
현재 패류 채취 금지지역은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 경남 거제시 대곡리∼석포리 및 창호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및 내포리, 송도 연안, 고성군 외산리 연안이다.
부산시 가덕도 천성동 연안은 패류 채취 금지지역에서 해제됐다.
수과원은 앞으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조사하고,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 조사는 주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과원 관계자는 "4월 중순이 되면 올해 패류독소 지속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이로 보아 이르면 5월 초에 패류독소가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패류독소는 기준치 초과 시점이 3월 14일로 올해보다 일주일 늦었다. 당시는 4월 12일에 정점을 찍고 7월 12일에 소멸했다.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 입술 주위에서 시작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근육 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 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중에 유통되는 양식 조개류 소비를 꺼릴 필요는 없다.
수과원은 전국 패류 양식장과 주변 해역을 지속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정부는 특정 해역의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그 지역 패류 채취와 판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생산된 패류는 생산지 확인을 거쳐 유통한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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