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일대에 5일 선포된 '재난사태'에 따라 해당 지역 출신인 공무원들에게 재해구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대다.
이 지역에 연고를 둔 본인,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본 직원들은 5일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하면 된다.
또, 고양시는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 자원봉사를 원하는 직원들이 있을 경우 시설복구와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휴가를 허가할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동해안 산불로 해당 지역에 연고를 둔 공무원들에게 즉시 재해구호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필요하면 고양시의 장비,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지역 대민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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